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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이중의도(Duel intent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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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이중의도(Duel intent Doctrine)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Duel intent Doctrine)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민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와 그렇지 않겠다는 의사 두가지를 동시에 인정해 주는 이민규정을 말합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중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입니.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올 경우 한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체류를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취업비자(H) 와 주재원비자(L)가 대표적인 이중의도를 가진 비자로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자신청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해도 그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영주권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H와 L비자의 발급과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 종류에는 관광(B-1/B-2), 학생(F-1), 문화교류(J-1), 직업훈련(M-1), 투자(E-2),그리고 TN비자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이민비자들에게는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급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다든지, 혹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비자발급은 거부됩니다.

​그러나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다 할 지라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는 있습니다. 처음비자를 발급받을때에는 비자목적을 마치고 출국할 것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일단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들어와서는 얼마든지 사정변경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와는 달리 E-2 비자에게는 100%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중의도가 없어야 하는 E-2 신규신청이나 연장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미국 이민신청중이라도 E-2의 신규나 연장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만 한다면 E-2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E-2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사가 이민의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지에 대해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신청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하면 별 다른 문제 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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