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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종교이민(EB-4) 이민국 실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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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종교이민(EB-4) 이민국 실사 준비

실사를 이미 통과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수월 합니다.첫 번째 고비인 실사만 잘 넘기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서류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도 쉽게 승인을 해줍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잘 접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사를 잘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적 실사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이민국청원편지(Petitioner Letter) 및 이민국양식(Form)에 작성된 내용을 숙지하여, 실사 인터뷰 시, 이에 일치하도록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사를 나오는 목적은 서류가 사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민국에 제출한 교회서류나 내용들과 일치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방문을 해보니, 제출된 서류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접수된 서류들의 증거력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서류의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해도 청원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실사 당일 교회에 있는 아무에게나 질문을 합니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교회 실무나, 종교비자 청원업무 진행을 알고 계실만한 위치계신 분에게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실사는 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사 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사가 나올 예정에 있는 교회라면, 목사님이나 교회 임원들은 이민국청원편지(Petitioner Letter)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는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실사가 나올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시고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부재 시 실사가 나오면 목사님이나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교회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만일 실사 이민국 직원이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교회로 오기 전에 교회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답변을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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