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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모기지 최대 8만불 지원…밀린 재산세 2만불 지원

unboring 0 892 0 0

 

 

▶ 가주 신청자격 완화, 4인가족 수입 17만달러

▶ 과거 수혜자 재신청도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나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나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민들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융자금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된 캘리포니아 주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모기지가 연체된 주민들에게 최대 8만 달러, 재산세는 2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주 당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들이 많다면서 기존보다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모기지 연체 기간입니다. 


기존엔 지난해 12월 1일까지 모기지나 재산세가 2회 이상 연체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구제 기간을 오는 3월 1일까지 늘려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방침도 바꿔 다주택자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지금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늦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늦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2025년 9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도와줄 거거든요. 


지금 집 자체가 지금 전에 1 유닛만 도와줬는데 지금은 4 유닛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일반 주택융자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주택융자인 리버스 모기지 주택 소유자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를 이미 도움 받은 사람들도 또다시 재차 3차 4차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8만 불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 1회 이상 연체된 상태라면 최대 2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들은 은퇴 연금을 제외한 현금 자산이 2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배정받은 상태며 해당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출처 : MBC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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