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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타운 유익정보

<비디오> [레몬법] 레몬법 보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레몬법은 차 수리기록을 근거로 제조사를 상대해 개인이 피해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수 있다. 안전과 관련 최소 2번,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때, 또는 보증기간 내에 이런 문제로30일 이상 차를 사용치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딜러나 차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며 크게 다섯 가지 권리가 있다. 첫째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 그때 꼭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차가‘ 레몬법’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권리는, ‘레몬법’이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현금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 다섯째 권리는,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낼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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