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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sdsaram 0 2340 0 0
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유학생이 5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학생비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돼 재입국이 거부되고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에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분류돼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에 보낸 전문(R281944Z)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중단 기간과 관련한 비자 유효성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전문에서 라이스 국무부장관은 학업중단 기간이 5개월이 넘을 경우 학생비자(F-1, M-1)는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취소되며 해외 체류중인 유학생의 재입국이 거부되고 미국내 체류중인 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 전문은 학업중단 사유와는 관계없이 중단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미 정부는 이 유학생을 더 이상 합법체류 신분의 유학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을 떠난 상태에서 학업중단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한 유
학생은 새로운 입학 가서(I-20)와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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