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247 0 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9 법률 401K 란 무엇인가? sdsaram 16780 2007.10.10 sdsaram 2007.10.10 16780 1748 법률 크레딧카드 빚 안 갚고 귀국 sdsaram 15220 2009.06.18 sdsaram 2009.06.18 15220 1747 법률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들 그늘집 14780 2017.03.11 그늘집 2017.03.11 14780 1746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0230 2012.11.20 sdsaram 2012.11.20 10230 1745 법률 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sdsaram 9185 2007.05.21 sdsaram 2007.05.21 9185 1744 법률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7572 2016.11.27 그늘집 2016.11.27 7572 열람중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7248 2003.03.15 sdsaram 2003.03.15 7248 1742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6847 2004.01.31 sdsaram 2004.01.31 6847 1741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6680 2003.07.11 sdsaram 2003.07.11 6680 1740 법률 해외여행 시 모르면 큰 코 다칠 관세상식들 sdsaram 6561 2011.07.17 sdsaram 2011.07.17 6561 1739 법률 영주권 카드 갱신시의 주의 할 점은? sdsaram 6375 2008.07.23 sdsaram 2008.07.23 6375 1738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sdsaram 6370 2006.09.06 sdsaram 2006.09.06 6370 1737 법률 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sdsaram 6329 2002.03.23 sdsaram 2002.03.23 6329 1736 법률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sdsaram 6320 2009.08.17 sdsaram 2009.08.17 6320 1735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sdsaram 6238 2002.10.05 sdsaram 2002.10.05 623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