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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SNS)등 개인정보 수집

그늘집 0 128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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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가 9월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 197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DHS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유저네임, 또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A-Files)'에 수록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 대기자나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18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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