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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시 자택 대기명령 위반 벌금 100불 부과

팬실운영자 0 4470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필라델피아시 경찰이 자택 대기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경고장을 주고 있다고 필라델피아 CBS방송이 보도했다.

 

자택 대기명령중에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거나 식료품 구입 그리고 6피트 사회적 격리하에서 행하는 야외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이 모여있는 경우, 경찰이 100달러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줄 수 있다.

 

뉴욕은 250~500달러, 덴버는 최고 500달러 그리고 볼티모어에서는 5,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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