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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펜주 필라시 포함 7개 카운티 자택 대기령

팬실운영자 0 5626

<사진>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평소 북적이던 몽고메리카운티 킹 오브 프러시아 더빌리지타운의 텅빈 식당가 모습

 

탐 울프(Tom Wolf) 펜주 주지사는 23일 필라시를 포함해 7개 카운티에 자택 대기령을 내렸다. 자택대기령이 내려진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시와 몽고메리(Montgomery)카운티, 체스터(Chester)카운티,벅스(Bucks)카운티, 델라웨어(Delaware)카운티, 엘러게니(Allegheny)카운티 그리고 몬로(Monroe)카운티다. 주지사는 또 오는 27일까지 였던 학교휴교령도 다음달 4월6일까지 연장시켰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명유지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동안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자택 대기령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일이나 가족이나 가계 구성원들(반려동물 포함)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활동

 

-의약품이나 의료용 서플라이를 얻는 활동, 의료진 방문, 자택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는 일

 

-본인과 가족, 가계 구성원들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 들을 취득하는 활동 또는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또 타인들의 안전, 위생 등에 필요한 이러한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는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산보, 하이킹이나 달리기

 

-생명유지에 관련된 사업장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다른 가구에 머물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반려동물 돌보기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집밖 이동이나 생명유지 사업장 활동

 

-장애를 가진 노인, 미성년자, 부양가족이나 기타 약자를 돕기 위한 이동

 

- 교육기관의 원격 교육, 음식 수령 등을 위한 이동

 

- 행정구역 밖에서 주거지로 복귀하는 경우

 

- 법집행이나 법원명령에 따른 이동

 

- 다른주에 사는 사람이 펜주 밖의 주거지로 이동할 경우 

 

등 이다.

 

집밖에서 이동하다 경찰 등 법집행관의 외출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위와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펜주 ​COVID-19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출처: 펜주 보건국(24일 낮 12시 기준)


​음성양성사망
8,643
851
7

 


                       카운티별 통계

 
County​Cases
Deaths
​Adams
6
Allegheny
58
2
​Armstrong1​
Beaver3
​Berks16
​Bradford​1
Bucks
65
​Butler
​6
​Cambria
1​
​Carbon​1
​Centre
​7
Chester
40
​Clearfield​1
​Columbia
​1
Cumberland
13
​Dauphin
4
Delaware84
​Erie
4
​Fayette
​2
​Franklin
​3
​Juniata1​
​Lackawanna15
​1
​Lancaster
10
​Lebanon
​3
Lehigh
27
Luzerne
21
​Mercer
​2
Monroe45
1​
Montgomery144
​1
​Montour
​3
Northampton33
​2
Philadelphia177
Pike
4
​Potter
​1
​Schuylkill
​5
​Somerset​1
Washington9
Wayne
4
​Westmoreland
11
​Yor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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