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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톡톡방

배심원 나오라고 하는데

smogk1 1 1264 0 0

제가 시민권 따고 우편으로 처음으로 court 로 부터 Jury Duty 나오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거 꼭 가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업무빠지면 지장이 있다고 가급적이면 가지말라고 하는데 혹시 조언해주실분 있나요

1 Comments
미키남 2023.03.24 16:38  
특별히 court가 인정하는 사유외에는 참석하는것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긴 하죠.  보통 가면 나중 최종 쥬리로 뽑일 확율은 낮은편이고 여기서 뽑히지 않으면 의무를 다 한것이라 1년동안은 또 나오는일은 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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