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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입소문 난 태반주사 알고보니

sdsaram 0 7262 0 0
연예인·스포츠 선수에겐 힘이 나게 하는 ‘보신주사’, 여성에겐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미용주사’, 수험생에겐 집중력을 높여주는 ‘수능주사’로 통하는 신통한(?) 약이 있다죠? 태반주사 말인데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반주사는 태반에서 혈액·호르몬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것입니다. 아미노산 주사약인 셈이죠.

◆태반약과 자하거=태반약과 자하거(紫何車)는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자하거는 한방에서 사람의 태반을 가리켜요. 시판 중인 태반약이 사람 태반 자체는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태반약과 자하거는 다릅니다. 안전성·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하거는 2005년 7월 생약기준집에서 삭제됐어요. 고압증기로 멸균한 제품만 처방·판매가 가능해요.

태반약은 두 종류의 주사약(추출물·가수분해물)과 한 종류의 물약이 있어요. 이 중 추출물(한국멜스몬 ‘멜스몬’ 등 27개 제품)은 갱년기 장애 개선제, 가수분해물(광동제약 ‘휴마센’등 9개 제품)은 만성 간질환 개선제, 물약(일양약품 ‘프로엑스피’등 6개 제품)은 자양강장·허약체질 개선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태반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용도 이외의 효능을 내세운다면 분명히 과대·허위 광고에 해당해요.

◆정부가 인정한 효능에도 의문=갱년기 장애, 만성 간질환 개선 등 정부가 인정한 태반약의 효능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식약청 안영진 사무관은 “태반약은 일본에서 실시한 임상연구 자료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며 “유효(약효) 성분이 없어 제약사에 약효·안전성 재평가를 지시했으며, 결과는 내년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면 효능이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도 나올 수 있어요.

◆아토피 치료엔 효과 없다=대한피부과학회는 “태반약이 아토피와는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박천욱 교수도 “아미노산이 주성분인 태반주사가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미백·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미용실·찜질방 등에서 불법 시술하는데 감염이나 쇼크가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도 지적했어요.

태반약은 일부 개원가에서 살을 빼준다는 메조테라피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방 제거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김창연 교수의 견해입니다.

◆어디서 사용하나=태반약은 199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선 처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선 일부 개원가와 한의원에서 처방하지요. 한의원에선 약침요법의 재료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요. 제약회사가 납품을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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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바로 알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반주사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태반주사가 노화 방지·피부 미용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되고, 미용실·찜질방 등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특별점검조는 1차로 도매상·미용실·피부관리실 등 모두 248곳, 2차로 태반주사 제조(수입) 업소 48곳을 특별점검했다. 다음은 태반약 담당자인 생물의약품관리과 남태균 사무관, 생물의약품정책과 안영진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Q 태반 약은 국산인가.
A 일본산이 국내에 많이 수입됐다. 국산 제품도 다수 나와 있다. 미국에선 허가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선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태반주사와 태반물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주사 한 번 맞는 데 3만∼5만원가량이다.

Q 동물 태반을 이용한 태반약도 허가돼 있나.
A 현재 허가된 제품이 없다.

Q 태반 약의 주된 약효 성분은 무엇인가.
A 주요 유효(약효) 성분은 없다. 생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약 중엔 유효 성분이 없는 것도 많다.

Q 태반주사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A 사람 조직에서 유래된 아미노산 제제이므로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Q 점검 결과와 적발 유형은.
A 1차 점검에선 일부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를 판 사례가 있었다. 태반주사를 보관 중인 미용실, 태반주사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업소·의료기관도 있었다. 2차 점검에선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영업사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Q 의사·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태반주사를 취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A 태반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약이다. 주사를 놓을 때는 소독된 솜, 멸균된 주사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주사제를 다루면 심각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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