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건강인권 임신중절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도입여부(낙태죄폐지)
여성의 건강인권 임신중절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도입여부(낙태죄폐지)
임신중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다.
낙태의 선택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개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쉽게 임신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가 태여나는 경우 그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의 삶 또한 잔인하다.
그래도 하나의 생명인네 낳아야지 한다면
우리 사회가 미혼모,이혼한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결혼을 통해 낳은 아이만 '정상' 가정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가정의 아이만 제대로 클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왜 비난 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157년간 낙태금지'카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폐지한 낙태죄.
OECD 35개국 중 낙태불허 한국 포함 5개국 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은 유연하게 낙태 허용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태관련문제에 있어서는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배출시키는 미소프로스톨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이다.
1980년대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이 약은 200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고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미프진 도입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자궁천공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흡입식 낙태수술보다는 약물 유산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WHO 자료애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약 2600만명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을 했으며 핀란드의 경우는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임신중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막든,막지 않든,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법적 제한은 임신중절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 어나리 위험한 낙태 시도를 증가사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을해칠 뿐"미프진 도입이 "더 쉽게",'더 마구잡이로'태아의 생명권을 내평겨 칠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논쟁의 장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미 임신중절을 선택한 혹은 선택할 여성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아파했고,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박카스를 먹듯이 미프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여성들이 과연 존재하겠는가?"라며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여성들을위한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때"라며 미프진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서희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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