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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택스보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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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세금보고(택스 리턴)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Failure-to-File Penalty (신고 지연 벌금)
세금 환급이 없는 경우,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5%씩, 최대 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 Failure-to-Pay Penalty (납부 지연 벌금)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0.5%의 벌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세금의 2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발생 (Interest)
미납 세금에는 이자가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4. 환급 지연 또는 소멸
환급받을 돈이 있더라도 3년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5. 납부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음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IRS와의 분할 납부(installment plan)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IP: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Form 4868을 제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Failure to file penalty는 면할 수 있습니다.

AETNA TAX SERVICE
최국재 세무사
858 527 5625
aetnatax.hel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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