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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투표권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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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내용>
1. 헌법 제명의 한글화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할 것.
2.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 명시.(현재는 4.19 혁명 까지만 언급)
3. 계엄에 대한 국회권한 강화 : 계엄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가 계엄승인 부결/계엄선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국회승인 이뤄지지 않았을 때/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 이 3 가지 경우 즉시 계엄효력 상실)
4.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
헌법개정안이 공고(2026. 4. 7.)됨에 따라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4. 27.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신청은 재외선거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니 꼭 신고 또는 신청하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 실시여부는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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