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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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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회사차량이어서 traffic school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던 차량이 commercial vehicle이 아니어야 traffic school을 할 수 있다고 씌어 있는데 commercial vehicle의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회사차는 일반적으로 다 commercial이라고 부른다는 사람도 있고 택시 같은 영업용 차만 commercial이라는 사람도 있고.. 차보험등록이 뭘로 되어있는지 보면 된다고도 하고..
Court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다른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회사차량인데 제가 꼭 traffic school을 해야 하나요?
회사차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traffic school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차보험을 들때도 영향이 미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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